[6978] 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교역 및 여행금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9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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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교역 및 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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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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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75년 중 유엔결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짐바브웨(구 로데시아)에 대한 교역 및 여행 금지를 시행함.
    
    1. 유엔 결의안 채택
    • 유엔 특별위원회는 1974.4.2. 짐바브웨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 짐바브웨가 1965.11.11.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하자 11.20. 유엔 안보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짐바브웨 정부에 무기 및 군사기재 수출금지, 석유 수출금지를 비롯한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 이후 1968년 결의를 통하여 일체의 상품과 출산품에 관련된 교역금지, 선박 항공기 및 지상 교통수단에 의한 상기 물품 수송금지, 짐바브웨의 이민금지, 모든 영사 및 통상대표부 철수를 결정함.
    - 유엔총회는 1974.4.2. 결의에서 모든 정부가 짐바브웨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면서 동 지역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권 및 기타 문서를 무효화하여 줄 것을 촉구함.
    
    2. 한국 정부의 결의안 시행
    • 한국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나 유엔 결의안이 범세계적 성격의 것으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결의를 적극 시행하는 입장을 견지함.
    - 상공부는 1966.3.10.자 고시 제2496호를 통하여 짐바브웨와의 통상 단절을 공고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4.6.29.자 내외경제신문 품목별 바이어 소개란에 짐바브웨 철도회사 직원공제회 가게를 게재한 데 대하여 한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여 옴에 따라 정부는 조치를 취함.
    - 1975.4월 전매청 직원이 짐바브웨 공무여행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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