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9] 한 · 터키 정무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9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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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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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75년 중 한・터키 간의 관계 동향 중 주한 터키대사관 무관차량 매각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한국 검찰은 1975년 박태선 장로의 장남 박동명의 외화 불법반출 혐의를 조사하던 중 Oktay주한 터키대사관 무관으로부터 박동명이 1974.8월에 시가 3만 달러(약 37백만 원 상당) 벤츠450 1대를 구매한 후에 1975.3월 미국으로 재반출한 것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국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함.
    - 주한 터키대사관이 불법적으로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보도
    • 검찰 조사에 따르면 Oktay 무관은 박동명의 대리인 요청으로 1974.1.22. 벤츠를 구입하였으며, 본인의 한국 근무 종료에 따라 8.21. 외무부로부터 조건부로(매수인의 양수보고서 사전 제출) 매각 허가를 득하였으나 매수인은 외무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매수인은 박동명 모친의 친구로 모친 사망 후 박동명과 동거하면서 보호자 역할
    
    2. 터키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 터키 정부는 주한 터키대사관과 주터키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검찰이 주한 터키대사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과 무관이 마치 불법 거래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정정기사를 게재하든지 또는 외무부 대변인의 해명을 요청함.
    • 주터키대사관의 건의와 주한 터키대사관의 요청에 직면한 외무부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검찰에 대하여는 주한 터키대사관 명칭 거론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문공부를 통하여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함.
    • 그러나, 무관이 한국 근무 종료를 앞두고 차량을 대리 구입한 것은 외교특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부분에 대하여는 터키 측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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