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4]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특권 부여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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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특권 부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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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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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6년 중 콜롬보플랜의 기술협력으로 초청된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특권부여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5.8.1.자 공한으로 일본어 교사 2인을 일본재단 부담으로 한국에 파견하는 계획을 통보하면서 도착 후 6개월내 자동차, 가구 구입 등에 대한 면세를 요청함.
    
    2.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함.
    • 재무부: 정부가 초청하는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전문가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개인 물품은 관세법에 의해 면세
    
    3. 외무부는 1975.11.12.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공한에서 한국 관계당국은 일본어 교사 2인의 초청을  콜롬보플랜에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를 일본내 담당기관에 송부하여 주기를 요청함.
    
    4.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어 교사에 대한 자동차 면세수입을 요청한 데 대해 외무부내 관련국은 상이한 견해를 표명함.
    • 방교국: 조약 또는 국내법상 근거가 없음.
    • 국제경제국: 콜롬보플랜에 의한 전문가로서 면세수입 허가대상이며 콜롬보플랜의 여타 전문가와 동일 대우를 부여
    
    5. 외무부는 양자협정 내지 유사한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특권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자동차 수입면세에 관해서는 기술협력을 위해 정부 초청으로 체류하므로 관세법에 의해 주무부처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과기처에 1976.2.16.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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