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3]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9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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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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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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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한・독일 기술협력협정에 의한 주한 독일 기술자의 특권과 면제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5.6.13.자 공한으로 한・독일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실시 중인 부산시 종합하수도 건설계획이 1976.12월까지 연기됨에 따라 독일인 기술자의 체한기간이 1976년말까지 연장되므로 양국간 기술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입 제세금의 면제를 요청함.
    
    2. 상기 관련 의전실은 방교국의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1975.8.1.자 회신에서 한・독일 기술협력협정 제5조 4항에 따라 독일인 전문가의 수출입 제세금 면제는 동 전문가의 체한기간에 관계없이 부임 후 9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체한기간 연장으로 인한 면세기간 추가 부여는 곤란하다고 회보함.
    
    3. 한・독일 기술원조협정에 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1975.12.16. 아래와 같이 회신함.
    • 1961.3.18. 체결된 한・독일 기술원조협정 제10항의 "독일 정부가 공급한 물품"에서 '물품'의 범주에 일반적 사용 관례 및 협정의 문맥에 비추어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동 협정 제5항(바)에 명시된 자동차(혼합차) 1대는 "독일 정부가 공급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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