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1]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9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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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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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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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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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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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특권 및 면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
    
    1. 의전실은 1975.4.2. 양자협정에 의거, 주재하는 전문가, 강사 및 기타 인사들에 대한 자동차세, 유류세 면세에 대해 방교국에 문의함.
    • 방교국은 제협정 및 관계 국내법을 검토, 자동차세 및 유류세 면제는 불가한 것으로 해석함을 회보
    - 협정에 의하면 차량의 수입 관세 및 공공투과금의 면제에 국한
    - 국내법에 의하면 자동차 면세대상은 주한외교기관 및 국제연합기관 등 주한 외국원조기관용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유류세 면제는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제한
    
    2. 의전실은 1975.5.29. 전문가 사업수행을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파견된 전문가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를 방교국에 문의함.
    • 방교국은 WHO(세계보건기구) 및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특권면제협정, 석유류세법 등 국내법령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 
    - WHO 및 UNDP는 협정상의 규정 및 석유류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포함한 직원용 차량에 대한 석유류세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으로 해석
    - WHO 및 UNDP 전문가는 1951년 유엔협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석유류세법에 의거한 면세권 향유자의 범위에는 불포함
    
    3. 의전실은 1975.9.15. 주한 UNDP 기관이 한국내 유엔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병역 및 기타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한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 방교국은 “유엔 전문기구의 특권와 면제에 관한 협약”에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며 동 협약이 적용될 경우에도 적용대상은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의 직원으로 제한되므로 현지 채용된 한국인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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