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0]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선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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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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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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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5.5.13. 헌법 제53조에 의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아래와 같이 선포되었음을 주요 공관에 통보함.
    •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하는 행위, 헌법을 부정 또는 비방하거나 그 결정 또는 폐지를 주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는 학생들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이 조치를 공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함.
    • 동 조치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 가능 
    • 대통령은 동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담화를 발표함.
    -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여 국민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
    -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공약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친선 및 협력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다짐
    
    2. 외무부는 1975.5월 이후 상기 긴급조치 발표에 대한 해외반응을 수시로 종합함.
    • 미국 언론
    - 박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야당 및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을 금지
    • 캐나다 언론
    - 동 긴급조치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필리핀 언론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대통령 특별담화 배경, 안보우선을 위한 국민의 국론통일 양상 등 보도
    
    3. 외무부는 1975.5월 법무부, 문화공보부에 상기 긴급조치가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자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문화공보부는 체한중인 외국기자에도 적용된다고 회신
    - 아울러 특정한 보도행위의 저촉여부 심사를 위해 문공부 내에 보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법무부 회신
    - 동 긴급조치는 한국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외국인 기자에도 적용
    - 일본 국내에서 긴급조치 위반행위를 한 일본인이 한국에 올 경우 불적용
    - 재한 일본특파원의 긴급조치 위반기사 송고 등 전파행위는 형법이론에 따라 해석
    - 방한 일본인의 긴급조치 위반소지 출판물 단순휴대 시에는 처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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