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6] Kahraman, Ferda 주Istanbul(터키) 명예총영사 임명, 1975.1.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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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hraman, Ferda 주Istanbul(터키) 명예총영사 임명, 19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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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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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11.16. 주터키대사가 건의한 이스탄불에 명예총영사관을 설치하고 동 명예총영사에 기업인인 Ferda Kahraman을 임명하기로 결정함.
    • 명예총영사 임명 필요성
    - 이스탄불은 흑해 및 지중해를 연결하는 국제적 상업, 해운 및 항공도시이므로 한국선박의 수시 입항, 흑해 출입에 따른 영사적 보호 필요성
    - 국제항로의 요충지로서 한국인의 일시적 기착에 따른 영사적 보호 필요성
    - 동서 양진영의 완충지로서 각종 정보수집 필요성 등
    • 직무범위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254호) 제6조 중 영사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 다만, 이스탄불의 경우 아랍 게릴라 등 불온분자가 명예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광 및 통관사증 발급을 위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외무부는 1975.2.11.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을 주터키대사관에 송부하고 주재국의 인가장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3. 주터키대사관은 1975.4.30. 주재국 외무성은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인가장이 발급되기 전에 동인이 업무를 개시하여도 좋다는 외교 공한을 4.29. 발송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동 대사관은 5.8.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임명 선서식을 5.7. 동 대사관에서 거행하고 대통령령 제5,254호에 규정한 임무를 부여(단, 사증 발급업무는 위임하지 않음)하였음을 보고
    
    4. 주터키대사관은 1975.6.13. 주재국 대통령이 서명한 동 명예총영사에 대한 인가장(4.30.자 발급)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함. 
    
    5. 주터키대사관은 1975.12.16. 동 명예총영사가 10.9. 27명으로 구성된 경제인 관광단을 직접 인솔 방한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등 지대한 공로를 세운 점을 감안, 동인에 대한 훈장 수여를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1976.1.19. 동인에 대해 수교훈장 숭례장을 서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주터키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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