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5] Guthrey, A. R. 주Christchurch(뉴질란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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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threy, A. R. 주Christchurch(뉴질란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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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threy, A. R. 주Christchurch(뉴질란드) 명예영사 임명, 19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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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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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관은 1962.12.27. 동 대사관의 관할 하에 있는 뉴질랜드와 이미 외교관계가 수립 되어 있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뉴질랜드 정부 및 공공사회단체와의 접촉에 지장이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국에 명예영사제도 적용을 건의함.
    • 외무부는 1963.3.19. 각령 1,049호에 규정된 명예영사에게 지불해야 할 경비는 1963년도 추가 경정예산이 가능하면 이에 계상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1963년내 동 지역에 명예영사 임명은 실현이 곤란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2.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4.10.4. 주재국 South Island의 최대도시인 Christchurch에 아래 사항을 고려, 주재국 외무차관이 추천한 A.R. Guthrey(Christchurch 시장 역임)를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Christchurch는 South Island의 정치, 산업, 문화중심지로서 한국과의 교역은 Auckland 다음으로 활발한 교역의 중심지임. 
    • South Island는 거리상 대사관에서 자주 출장갈 수도 없고 한국 정부기관 또는 상사 지점도 없어 각종 대외활동에 문제가 많음.
    
    3. 외무부는 1974.10.16. Christchurch에 명예영사관을 설치하고 명예영사에 A.R. Guthrey을 임명하기로 10.14. 결정하였음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의 동의여부를 보고 하도록 지시함.
    •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2.19. 주재국 정부가 동 명예영사관 설치 및 동 명예영사 임명에 동의함을 정식 통고(12.17.)하여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4. 외무부는 1975.1.22. Guthrey 명예영사 임명장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송부하고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대통령령(1970.8.3.)에 의거,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을 지시함.
    • 명예영사는 동 대통령령에 규정된 직무 중 하기 사항 수행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사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상거래 및 외자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등
    
    5.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2.4. Guthrey 명예영사가 한국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하면서 최소 주재국 국민에 대한 한국통과 및 관광사증은 발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함.
    • 외무부는 2.25. 동 명예영사에 대해 통과 및 관광사증 발급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뉴질랜드대사관에 통보
    
    6.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75.4.24. 주재국 외무성이 Guthrey 명예영사에 대한 영국 여왕의 명예영사 인가장(4.7. 발급)을 송부하여 옴으로써 동 명예영사에 대한 주재국 정부와의 정식절차가 완료 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 주뉴질랜드대사는 1975.5.30. Christchurch에 출장(1975.5.26.~28.), Guthrey 명예영사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임명장 및 영국 여왕의 인가장을 전달하고 선서를 받음으로써 동 명예영사관이 1975.5.27. 정식으로 개설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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