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7] 명예영사 입국 사증 발급 임무부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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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영사 입국 사증 발급 임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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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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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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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영사국은 1974.2.23.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법규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관할지역내 명예영사 중 출입국관리법과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된 명예영사의 성명을 알려줄 것을 아주국, 미주국 및 구아국에 요청함.
    • 구아국은 3.8. 주오슬로 명예총영사 등 관할 명예영사 성명을 영사국에 통보
    - 관할 명예영사 중 주잘츠부르크 명예영사만 통과・관광사증 발급업무 수행 
    • 미주국은 6.10. 주애틀랜타 명예영사 등 관할 명예영사 성명을 영사국에 통보
    - 관할 전명예영사에게 사증발급업무 위임
    
    2. 1975.5.30.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75.5.26. 공포된 아래 요지의 명예영사 입국사증 발급 임무 부여에 관한 예규(외무부예규 제75-2호)를 부내 각 실・국(과)에 통보함.
    • 명예영사에게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나 명예영사의 관할지역과 상주공관과의 원격한 거리 및 한국과 당해지역 간 교류상 동 임무부여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명예영사에 한해 외무부장관이 이를 부여
    • 사증 발급임무가 부여된 명예영사가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종류는 관광사증과 통관사증에 한하며, 사증 발급대상은 주재국 국민에 한함.
    • 외무부장관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동 임무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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