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6] 브라질 해상에서의 한국 원양어선 피납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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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해상에서의 한국 원양어선 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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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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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해외산업소속 원양어선 ‘세인트 마린 제33호’가 1974.5.22. 브라질 Recife항 동북방 145마일 
    해상에서 브라질 해군 당국에 의해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 억류됨.
    • ‌ 브라질 지방 세관 당국은 선박 및 어획물에 대해서 840,000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함(해외산업의 이의 신청도 기각함).
    
    2.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4.8.28.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해외산업주식회사를 포함한 15개 어선 및 
    상선회사 또는 선원에게 브라질 해상법원이 보내온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동 회사 및 선원들의 소재파악 협조를 요청함.
    
    3. 외무부 방교국은 1974.9월 상기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외무부 영사국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 양국간 사법공조협정 부재만을 이유로 상기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한국 소송관계인 소재지 파악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치 않음.
    • ‌ 외무부가 동 소송서류를 접수하여 소송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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