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5] 일본내 조선교육재단의 재산환수 소송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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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내 조선교육재단의 재산환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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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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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선교육재단 재산환수 소송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 소송당사자
    - 원고: 조선교육재단
    - 피고: 조선장학회(조총련계)
    • ‌ 소송대상물
    - 조총련계의 조선장학회가 점유하고 있는 동경 소재(신주쿠) 택지 510평
    • ‌ 소송목적
    - 피고점유 소송대상물의 환수
    • ‌ 제1심판결(1972.2.19. 동경민사지방법원)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원고 패소)
    • ‌ 항소제기
    - 3.8. 제17회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3.9. 동경민사고등법원에 항소제기
    
    2. 동 소송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 조선교육재단은 1927.2월 동경 신주쿠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
    • ‌ 일본국 내 법인인 조선장학회는 1960.12.13. 상기 재산을 조선교육재단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함.
    - 조선교육재단은 1945.8.15. 이후 휴면상태이었고 공습으로 등기부 손실
    • ‌ 정부는 1965.10월 조선교육재단의 상기 재산 환수소송을 지원하기로 한바, 조선교육재단은 12.18. 소송을 
    제기함.
    • ‌ 동경민사지방법원은 1972.2.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문교부는 3.8. 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조선교육재단이 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치함(3.9. 항소제기).
    • ‌ 항소제기 이후 구두변론이 계속되어 왔으며 1974.7.10. 제11차 구두변론이 있었는바, 원고 측의 변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조선교육재단이 소송대상 부동산을 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
    - 조선교육재단은 1964.12.31. 이전에도 재단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
    - 1964년 이전 조선교육재단 관계자 및 주일대표부 관계자를 원고 측 증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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