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0] Ogle, George E. 미국 목사 반한 활동 및 강제 퇴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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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le, George E. 미국 목사 반한 활동 및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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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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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74.12.14. 입국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George E. Ogle 미국인 선교사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령함.
    
    2. Ogle 목사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함.
    • ‌ 법무부의 강제퇴거 발표에 따른 조치사항(1974.12.14.)
    - 주미국대사관에 법무부 발표문을 미리 타전하여 국무부 등 관계기관 및 인사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차관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 강제퇴거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함(법무부 발표문 수교).
    • ‌ 주미국대사의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12.16.)
    - 하비브 차관보는 동 목사가 자기를 변호할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동 목사의 동경 기착 시 대한항공 기장이 동 목사를 내리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비브 차관보는 다소 격앙된 어조였으며, 미 국무부가 종교계로부터 동 목사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서 당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함.
    • ‌ 미하원 외무위의 청문회 개최(12.20)관련 조치
    - 주미국대사 및 공사는 미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동 목사 강제퇴거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3.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74.12.17.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논평함.
    • ‌ 하비브 차관보가 주미국대사를 만나 Ogle 목사 건에 대해 관심과 유감을 표시하고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한국 정부로부터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음(12.18.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이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설명).
    
    4. 미하원 외무위의 국제기구 분과위 및 아·태 분과위 공동 주관으로 Ogle 목사 청문회가 1974.12.20. 개최됨.
    • ‌ 증인인 동 목사가 미리 준비한 증언 텍스트를 낭독하고 이어서 증인에 대해 강제퇴거 사유와 경위, 한국에서의 종교활동 및 인권문제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함.
    • ‌ 주미국대사관은 동 청문회가 회기 마지막날인 12.20. 오후에 열려 참석의원도 3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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