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7] 재사할린 동포 귀환관계 진정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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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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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관련 1965∼70년 접수된 진정서임.
    1. 사할린 동포 진정서: 1965.12.18. 주일대사대리는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교포가 전달한 남화태
    거류민 일동의 다음 요지 진정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o 대통령 앞 진정서
    - 이국에서 곤경에 헤매는 동포를 구조하여 모국의 품 안에 안겨 주시기 바람.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회의 거주지 자유선택의 원칙에 따라 귀국 희망함.
    o 주일대사 앞 진정서
    - 해방 후 재화한인거류민회가 조직되어 조사한 재사할린 교포의 수는 43,000명임.
    - 소련 정부는 1955년 이후 전 교포의 25%에게 소련 공민증을 부여하였고 1958년 북한 영사가 출장,
    선전하여 65%의 교포에게 북한 공민증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10%의 교포가 무적 상태로 차별대
    우를 받고 있음.
    - 일본 외무성에도 귀국희망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련 주재 일본대사관에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아무 회
    신도 없음.
    2.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진정서: 동 회(회장 박노학)는 외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에게 수차례 진정서를 송부한바, 재사할린 동포 귀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외에 다음 내용이 포
    함되어 있음.
    o 1967.7.14. 보건사회부장관 앞 진성서: 1965.1. 소련 정부에 대해 귀환을 청원하였던바, 일본 정부
    가 입국을 허가하면 무국적자에게는 출국을 허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그 후 귀환을 신청한 교
    포가 1967.6.20. 현재 1,744세대(6,924명)에 달함.
    o 1967.11월 탄원서: 한·일 회담 당시 다음 취지의 진정서를 양국에 제출한 바 있음.
    - 사할린 교포들에게 국적의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체류 희
    망 귀환자를 대우해야 함.
    - 귀환 희망자 전부를 일단 일본에 상륙시키고 자유의사 확인을 ICRC에 위임해야 함.
    3. 사할린 동포 가족의 진정서
    o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또는 수명이 연명한 다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외무부는 일본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함.
    4. 외무부는 1966.7.22. 진정서 처리결과와 함께 다음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함.
    o 일본 정부는 재사할린 교포 전체를 한국이 인수하고 송환비용을 일본이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라면
    소련 정부와 교섭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바 있음.
    o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으며 교포의 법적지위협정 중 토의기록에 입각, 그들이 신
    청하면 귀환 사할린 교포에게 당연히 협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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