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5] 재사할린 교민 손치규 귀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8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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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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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68.5.6. 외무부에 대해 재사할린 교포 손치규 씨 귀환 문제를 재사할린 교포 전반의 귀환 문제와 분리하여 동인을 일본 경유로 귀국시키고 귀국허가는 일본 통과 시 주일대사관에 신청하여 처리하며 동 절차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당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68.5.29. 주일대사에게 손치규 씨의 귀환 문제를 재사할린 교포 전반의 문제와 분리하여 특수한 케이스로 처리하더라도 정부 방침에 따른 금후 교섭에 하나의 선례로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정부로부터 문서형식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통보함.
    ●손치규 씨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른 전반 문제 해결과 관련 없이 분리된 특수 케이스로서 금후 교섭에 선례가 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처음부터 일본을 단순 경유지로 결정하고 추진해서는 안되며, 일본 귀환 후 동인 의사를 재확인하여 일본 정착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이를 허용
    ●경비는 일측에 부담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가급적 일측 부담을 교섭하되 동인 가족이 편의상 우선 부담
    
    3. 주일대사는 1969.1.28. 사할린에서 귀환한 손종운이 주센다이영사관에 제출한 1969.1.8.자 탄원서에서 현재 사할린에 체류 중인 부친 손치규의 조기 귀환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고 보고하고 동 탄원서를 외무부로 송부함.
    
    4. 외무부는 1970.3.19. 손치규 씨의 처자가 부산에 있고 아들 손종운의 누차에 걸친 서면 및 구두에 의한 진정서에서 볼 때 손치규 씨의 귀국 희망 의사표시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정부 방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동인의 귀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3.20.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협조 요청하는 한편 3.23. 주일대사에게 동인의 귀환이 조속 실현되도록 일본 정부와 협조할 것을 지시함.
    
    5. 주일대사는 1971.6.23. 일 외무성 측이 거류민단 중앙본부단장과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 회장이 손치규 씨의 조속한 시일 내 귀국을 전제로 일본 입국을 보증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동인의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6.3. 동 보증서를 일측에 전달하였다고 보고함.
    ●주일대사는 1971.7.7. 손치규 씨가 7.10. 요코하마에 입항하는 하바로프스크호편으로 일본에 입국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주요코하마총영사는 동인이 7.10. 요코하마항에 도착하였다고 보고
    ●주시모노세키영사는 8.9. 손치규 씨가 동일 부관 페리편으로 출발, 8.10.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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