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4] 동 · 서독 관계 및 상호 상주대표부 개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7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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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 서독 관계 및 상호 상주대표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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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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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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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 독일의 관계수립과 상호 상주대표부 개설에 관한 내용임.
    
    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 ‌ 양 독일 정부가 1972.12.21. 상호관계를 규정할 기본조약에 서명하고, 1973.6.21.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동 조약이 발효됨
    - 동 조약에 따라 동·서독은 9.18. 유엔에 동시가입
    
    2. 상주대표부 설치
    • ‌ 기본조약 제8조는 양 정부가 서로 상주대표부를 교환하기로 규정하였으나, 기술적 및 정치적 장애가 발생하여 양측대표 간의 추가적인 교섭이 필요하게 됨.
    - 상주대표부에 대한 주무관청 문제로서, 서독 측은 동독 상주 대표가 수상실에 신임장을 제출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동독 측은 여타 외국과 같이 외무성에 제출할 것을 주장
    - 기본조약 세부협정, 문화교류협정, 보건협정, 체신협정 등 후속 조치를 교섭
    • ‌ 양측은 1974.3.14. 협상 끝에 동·서독 상설 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와 각서에 서명함.
    - 주무관청은 서독은 수상실, 동독은 외무성
    - 동독 주재 서독대표부는 동독 및 제3국에 거주하는 서베를린 시민에 대한 이익을 대표
    • ‌ 양측은 5.2. 상주대표부를 본 및 베를린에 각각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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