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8] 한 · 카나다간 항공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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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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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력 관련 내용임.
    
    1. 교통부는 1974.3.4. 캐나다 정기 민간항공기의 한국 FIR(비행정보구역) 통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 캐나다 CPA 항공기의 대중국(구 중공) 정기취항에 있어 영공이 아닌 FIR 통과에는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
    - CPA 항공기는 대구 관제국으로부터 340Km나 떨어진 대구 FIR 남단을 통과하게 되므로 거리상 대구 관제국의 직접 공지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제주 모슬도에 위치한 공군 공지통신의 중계로 관계지시를 받아야 함.
    - 대구항로 관제국과 상해항로 관제국 간에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및 항공정보 교환 등에 사용되는 직통전화가 가설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상해 관제국과 대구 관제국 간의 관제업무 및 항공 정보교환은 동경 관제국에서 대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구 관제국은 동경 관제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한-중국 FIR 항로 관제국 간에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상 세부적인 협정체결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는 대구 관제국과 상해 관제국 간에 협정체결이 불가능하나 주1회 운항회수와 교통량으로서는 항공기 안전운항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2. 주일본대사는 1974.3.20.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16. 한국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5월부터 캐나다-중국 간을 취항하는 캐나다 태평양항공기의 제주도 상공의 FIR 통과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가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74.4.3. 외무부에 공한으로 캐나다 민간항공기의 중국행 대구 FIR 통과를 위한 허가를 요청함.
    • ‌ 동 비행은 주중국 캐나다대사관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Charter Flight
    - 통과지점은 대구 비행정보 구역
    - 일정은 동경출발(4.8.), 상해도착(4.9.), 상해출발(4.10.), 밴쿠버도착(4.10.)
    
    4. 외무부는 1974.4.4.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상기 중국행 캐나다 민간항공기의 대구 FIR 통과를 허가하는 공한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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