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5] 한 · 스웨덴 특정섬유류 섬유쿼타회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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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웨덴 특정섬유류 섬유쿼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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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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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스웨덴 특정섬유류 쿼터회담이 1974.1.25.~30.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 수석대표가 합의문서에 가서명함. 
    • ‌ 대표단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외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외무부 등 관계관 6명
    - 스웨덴 측: K. Wollter 외무성 경제국 제3부장(수석대표) 외 5명 
    • ‌ 주요 합의내용(괄호속은 73/74년 쿼터대비 증가율)
    - 기존 쿼터품목: 양말 202천 타(6.3%), 셔츠 580천 개(6.2%), 블라우스 134천 개(7.2%)
    - 신규품목은 양국 정부가 74.3.1.부터 선적 및 통관현황을 관찰한 후 5월 이전에 재협의
    • ‌ 후속조치
    - 동 합의문서는 2.19. 한국 측 최호중 국장과 Joedahl 주한 스웨덴대사관 참사관 간 교환공한 방식으로 서명되어 발효
    - 외무부는 2.22. 상기 합의내용에 따라 3.1.부터 신규품목에 대한 한국 측 수출협회의 추천서 발급을 상공부에 요청
    
    2. 한·스웨덴 양국은 1974.5.20.~25. 스톡홀름에서 특정섬유류에 대한 추가 교섭을 실시함.
    • ‌ 교섭 결과
    - 니트, 블라우스 등 신규 4개 품목은 양측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최종 미합의
    - 스웨덴 측은 자국이 제의한 최종안을 2주 내 미수락 시 MFA(다자간섬유협상) 규정에 따라 일방적 규제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
    
    3. 외무부는 1974.6.4. 주스웨덴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1974.5월 추가 교섭회담 결과 조치를 위한 관계관회의를 6.4. 개최하여 스웨덴 측 최종안을 수락하기로 결정
    - 섬유류: 스웨터 520만, 바지 40만, 자켓 225천, 블라우스 25만 매 합의, 쿼터연도(74.7.1.~75.6.30.), flexibility는 10% 이월사용
    - 신발류: 60만 족 합의, 쿼터연도(74.3.18.부터 1년간)
    • ‌ 상기 한국 정부 입장을 스웨덴 측에 통보
    
    4. 주스웨덴대사는 1974.6.13. 스웨덴 측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수락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5. 스웨덴 측의 1974.6.28. 공한과 한국 측(주스웨덴대사대리)의 7.3. 회신공한으로 한·스웨덴 섬유쿼터협정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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