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4] 대동구권 교역 추진 방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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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구권 교역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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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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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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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5.9. 아래 요지의 대동구 교역 추진현황 및 방향을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현지 주재 동구지역의 무역대표부, 상공회의소 등의 리스트 및 이들과의 접촉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 1972년 말 대동구 교역은 2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아동복, 양말 등 섬유직물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체코, 동독, 헝가리,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소련, 폴란드의 순위
    • ‌ 대동구 직접 교역의 적극 추진을 위해 12.30. 무역거래법 제2조를 개정 공포, 대동구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 또한 대동구 교역 적극 추진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수송수단 확보
    • ‌ 1973년도 대동구 교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
    -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서독 주재 대사관 및 헬싱키 주재 대표부를 통한 소련 및 동구지역에 대한 간접무역 확대
    - 동구지역 중 비교적 상당한 범위의 민간무역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교역 중점 추진, 상공회의소 대표 등 유력인사 방한초청, 한국 민간업체단체 대표의 동구지역 방문, 박람회 참가, 직접교역의 길을 열기 위한 구상무역 제의, 동구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소련 및 동구지역에 대한 직접무역 추진
    - 중국(구 중공)과의 교역추진 관련, 홍콩, 일본 등을 통한 간접교역과 제3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국내가공을 통한 교역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교역의 가능성 모색
    
    2. 주영국대사관은 1974.5.10. 한국의 소련 및 동구권과의 교역 관련, 동구시장의 특징, 동구지역 해외무역공사의 기능, 거래개시 방법, 영국 상사를 통한 동구와의 교역 가능성 등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아래 요지를 건의함.
    • ‌ 동구와의 교역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동구에 한국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동구 상품을 수입하는 자세로 임하여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 상품의 수출 대책을 강구함이 유리하다고 판단
    • ‌ 동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적극 참가,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교역 증진의 발판을 구축할 필요
    
    3. 본 문서철에는 1974년 미쓰이 등 일본 상사를 통한 대동구권 수출 추진 관련 주오사카총영사관의 보고문서 및 외무부의 상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서, 외무부의 공산권국가와의 경제교류 추진 현황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문서(74.3.4.), 외무부 통상국 작성 동구권과의 교역 확대 방안 자료(7.10.)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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