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1] 한 · 일본 부관페리호 취항에 따른 자동차 일시 수입금지 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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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부관페리호 취항에 따른 자동차 일시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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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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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7.25. 부관페리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일시 수입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한·일본 합작회사가 한국에 질소 등 특수품목을 수출함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등의 대일본 수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시모노세키영사관의 보고 내용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함.
    
    2. 관세청은 1973.9.7. 상기 검토 요청에 대해 아래 요지의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질소 운반 화물자동차의 면세통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나 질소를 운반하는 용기가 국제거래상 화물 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기라면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 통관 가능
    • ‌ 피아노 국외반출을 위한 화물자동차 면세통관은 관세법 제29조 1항 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에 피아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나, 화물자동차를 부관페리가 접안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동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물품인 피아노를 적재하고 반출하는 것일 경우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면 가능
    
    3. 외무부는 1974.9.28. 정부가 10.1.~12.31. 기간 중 부관페리를 통한 일체의 자가용자동차 일시수입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동일 관세청 고시로 공포하였음을 일본 주재 각 재외공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4.9.28. 아래 이유로 동 차량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동일 아주국장이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설명하였음을 일본 주재 각 재외공관에 추가로 통보함.
    • ‌ 차량의 일시 대량구입으로 인한 혼잡을 틈타 불순분자의 활동 예상
    • ‌ 차량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총기, 폭약 등이 은닉, 수입될 가능성 농후 
    • ‌ 따라서 차량의 일시 대량수입은 국가안보상 위태롭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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