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6] 일본의 생사수입 규제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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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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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오모리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은 1974.7.23. 김재춘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일본 생사시장 악화 방지를 위해 8.1.부터 일본 잠사사업단에 의한 생사 수입 일원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통보함.
    • ‌ 이에 대해 김 참사관은 동 조치 실시 전 양국간 협조방안 모색을 제의한 바, 오오모리 참사관은 실시 일자(8.1.) 변경은 할 수 없으나 일원화 수입 운영 등에 관한 양국간의 상호협의문제는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2. 1974.7.31. 농수산부 농특사업국장 주재하에 개최된 생사류 수출대책 간담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 참석자
    - 농수산부, 외무부, 상공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생사수출조합 관계관 등
    • ‌ 회의결과 요지
    - 수입창구 일원화의 세부운영절차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생사수출조합은 구미지역에서 생사전시회를 추진하여 시장다변화에 노력
    - 7.31. 현재 B/L 발급분에 대하여는 동 수입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공관에서 교섭 
    
    3. 외무부는 1974.7.31. 주일본대사관에 7.31. 현재 B/L이 발급된 생사 수입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 교섭할 것을 지시함.
    • ‌ 주일본대사관은 8.1. 외무부에 주재국의 생사가격안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7.31. 이전 선적분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형식상 통산대신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74.8.14. 일본 정부가 생사수입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 일본 정부는 동 수입규제 긴급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GATT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조치 이전의 서면통고 또는 조치 이후의 협의를 하지 않았음. 
    • ‌ 일본 내의 생사가격 하락 등은 1971년 이래 급격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산 생사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질서 있는 수출을 하여온 한국의 생사까지 포함하여 규제함은 부당함.
    
    5. 농수산부는 1974.11.26.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본 무역회담 시 일본 측에 생사 수입규제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본 잠사회담 조기실현(11월 중)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이를 외교경로를 통해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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