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08]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협정에 따른 기속정보 지정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5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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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원자력협정에 따른 기속정보 지정문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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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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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7.8.18. 외무부에 한・캐나다 원자력협정 제3조 2항 및 제8조에 의거하여 동 협정의 기속을 받을 정보 지정에 관한 교환각서안을 송부함.
     • 1986~87년 월성 Candu형 중수로 관련 한국 측에 제공된 정보 대상 
    
    2. 외무부는 1988.3.31.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측이 제공한 기술자료(Technical Data)에 대한 총괄 목록을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상 기속을 받을 대상 정보로 간주하자는 제안 및 동 총괄 목록 시스템 수립에도 동의함을 통보함.
    
    3.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8.3.31.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다목적 연구로의 설계, 생산, 운영 및 시험에 사용될 기술자료를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상 정보로 간주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88.9.9. 상기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공한에 대해 한국 정부도 동의함을 통보하는 한편 1988.6월 제6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다목적 연구로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제공하는 기술자료도 동 양국 간 원자력협정상 기속정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5.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8.11.18. 한국 측이 캐나다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도 동 협정상 기속정보 대상이 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6. 외무부는 1988.12.2. 양국 간에 상호 이전되는 다목적 연구로 관련 정보가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의 기속을 받는 정보로 간주되는 데 동의함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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