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8] GATT 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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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28조에 의거한 체약국간 양허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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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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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8조에 의거한 GATT 체약국 당사자 간 교섭결과 및 양허표 수정에 관한 GATT 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예시).
    • ‌ 핀란드 정부의 양허표 수정을 위한 교섭 개시 결정을 회람하는 문서(72.6.16.) 및 핀란드의 관세양허표(7.28.)
    • ‌ 뉴질랜드와 영국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8.31.)
    • ‌ 브라질과 EC(구주공동체)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73.1.5.)
    • ‌ 호주와 미국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74.1.30.)
    •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웨덴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6.12.) 
    •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간 협상 결과를 회람하는 문서(7.31.) 
    
    2. 외무부는 1974.11.27. 일본정부는 GATT 제28조 5항에 의거 일본의 양허표(Schedule 38)중 신발류(ex 64.01 ski boots) 품목을 철회할 뜻을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관심있는 국가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하고 협상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 상공부는 12.11. 한국은 동 품목 생산실적 및 대일본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일본과의 협상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
    • ‌ 재무부는 12.13. 한국의 양허 철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협의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한국에서 제시하는 양허철회 요청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차제에 교섭함이 바람직할 것임을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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