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54] 해양법 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1976.12.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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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법 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197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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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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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 경위
     • 외무부는 정부차원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강화 방침하에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계획 검토 및 추진
      - 정부 법령, 국내 각종 위원회 사례, 외국의 참고사례 검토
      - 10.25. 외무부 방교국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개최
      - 11월 해양법대책위원회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 11.12. 총무처에 해양법대책위원회 규정 제정을 의뢰
    
    2.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
     • 1976.12.30. 대통령령 제정으로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간사: 외무부장관
      - 위원: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통일원 등 장관 및 중앙정보부장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국무위원
     • 자문위원단 구성
      -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단체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개인위원과 단체위원
     • 실무 작업반 구성
      -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실무자
     • 위원회 개최 및 임무
      -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실무 작업반의 건의를 심의
      - 위원회 심의를 거친 의안은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
     • 자문위원단 활동
      - 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각자 전문 분야의 정책건의서 제출
     • 실무 작업반 업무
      - 간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며,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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