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35] 여권업무 개선(반납,훼손,재발급), 1990-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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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업무 개선(반납,훼손,재발급), 19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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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3년 중 여권 업무 개선 방안 관련 내용임.
    
    1. 분실 및 훼손 여권 재발급 요건 강화
     • 1990.3.15.부터 분실 및 훼손 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재발급하고, 이후에는 1년간 재발급 불허
      - 해외 불법취업 등 부정한 의도로 여권 분실 및 훼손사례 증가에 대처
     • 분실 및 훼손 여권 재발급 시 합리적 신원조사 방안
      -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새로운 신원조사 불요
      - 이전 신원조사 실시가 3개월 미경과이거나, 새로운 여권번호 부여 시 신원조사 재실시 
    
    2. 1년 단수여권 발급 요건 강화
     • 1년 단수여권 발급 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여권 재발급 불허 
      - 해외 불법취업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증 취득 목적으로 악용사례 빈번
    
    3. 유효 여권 반납 요건 명시
     • 유효 여권 반납사례 증가에 따라 반납 요건 명확화 
      - 소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교체
      - 3년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
      - 상용 목적 복수여권의 소지자가 소속 회사 퇴직 시
    
    4. 보관 여권 처리지침 정리
     • 다양한 경우로 보관 중인 여권이 증가하여 조치 필요
      - 무효 조치된 여권은 수령 즉시 폐기
      - 국내 습득 여권은 재발급 시 반환, 공관 습득 여권은 수령 즉시 폐기
      - 일본대사관 반송 여권은 접수 1년 경과 후 직권 폐기
    
    5. 여권 업무 개선조치
     • 1993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일환으로 1993.4.26.부터 실시
      - 여권반납제한제도 폐지, 훼손 여권 재발급제한제도 폐지,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 5년 부여
      - 훼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간소화, 국내체류 이민자의 거주여권 재발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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