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3]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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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 관세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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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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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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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4.11.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제2차 관세작업단회의가 5.14.부터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는 협상방법의 모색을 위한 관세관계 기초자료 수집, 관세율 기준일자(Base Date) 및 기준율(Base Rate)의 결정 등 향후 관세인하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의제가 토의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관세관계 전문직원의 파견을 건의함.
    
    2. 재무부는 1974.5.3. 동 작업단회의에는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참석토록 외무부에 요청하고 훈령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 Base Date
    - 자료의 최신화를 위해 1973년 또는 그 이후를 기준
    • ‌ Base Rate
    - 비잠정적인 성격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기준 등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74.5.17. 아래 요지의 동 작업단회의(1974.5.14.~16.)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 Base Date에 대해서는 1972년 이후 연도에서 가능한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자로 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못함.
    • ‌ Base Rate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 자료수집에 관한 제안을 검토 후 결정키로 함.
    • ‌ 관세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Tariff Data Bank를 만든다는 원칙에 합의함.
    - 동 자료수집 문제 토의과정에서 개도국 대표들은 GSP(일반특혜관세제도) Rate도 자료수집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및 일본 대표는 GSP Rate는 다자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피력
    • ‌ 다자무역협상에서 사용할 통계 수집을 위한 기준년도에 관하여는 1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는 것보다 수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구체적인 연도에 대해서는 결론을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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