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2]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4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
skos:prefLabel
  • [6642]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
skos:altLabel
  •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
  • ec(구주공동체)확대에따른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율재교섭
mofadocu:index_Num
  • 756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classfication
  • 764.51
mofadocu:inLol
  • M-0032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142
mofadocu:openYear
  • 2005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1973.3.31.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통해 EC(구주공동체) 확대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율 재교섭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함.
    •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EC 가입이 1973.1.1. 발효되고, GATT 제24조 5(a)항에 의한 확대 EC와의 
    양허관세율 재교섭을 제28차 GATT 총회 결정에 따라 1973.3~7월 제네바에서 행하게 되어 있는 바, 확대 EC와 양허관세율을 재교섭하고자 하는 국가는 GATT 제28조에 의거해 이해관계품목 리스트(Claims of Interest)를 EC와 GATT 사무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EC 가입으로 인한 이해득실 비교에서 관세수준면이나 GSP(일반특혜관세제도)면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동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유리한 조건이 많아지며, EC 가입으로 인해 영국 등 3개국의 관세가 인상되는 수출 품목은 수개에 불과함.
    • ‌ 따라서 수개의 관세인상 품목을 확대 EC에 대한 Claims of Interest로 제출, 재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에 유리한 점이 표면화될 것이므로 Claims of Interest 제출은 보류하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임과 대EC 무역역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대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수출품목 중 관세가 인상되는 품목과 GSP Ceiling 채택으로 특혜관세 수혜가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EC 당국의 호의적인 배려를 요구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주제네바대사에게 시달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74.4.24. 아래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영국 등의 EC 가입으로 한국은 GSP를 포함한 관세면에서 종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직물류 등 
    이외의 관계품목의 경우에는 최초교섭국 내지 주요 공급국이 아니므로 GATT 제28조의 주요 관계국이 될 수 없을 것임에 비추어 작년 4월 재교섭을 위한 Claims of Interest를 제기치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 따라서 EC 확대로 인해 한국의 수출상품 중 관세 수준이 인상되는 품목에 관한 대EC 교섭은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