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5] 한 · 미국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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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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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국무 부는 미국 서북대서양 대륙붕에 서식하는 바닷가재(lobster)를 자국의 대륙붕 수산 자원 리스트에 추가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1974.1.2. 서명하였음을 1.22.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미국의 서북대서양에서 어로를 하고 있거나 어로를 한 실적이 있는 한국 외 20개 국가에 통보됨.
    • ‌ 수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북대서양에서 한국의 바닷가재 어업실적은 전무하며 또한 동 수역 출어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음.
    
    2. 미 국무부는 한국 어선 금융12호의 베링해에서의 게(Tanner Crab)포획이 미국 관계법 위반임을 1974.5.15.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이와 관련 수산청은 동 어선이 베링해의 게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어선이 당초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조업하도록 긴급 지시하였으나, 게를 미국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륙붕 자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3.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 대륙붕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치(1974.12.5. 발효)를 취할 것임을 1974.9월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 강제승선
    - 미국의 대륙붕 생물자원을 어획할 목적으로 고안된 어구로 조업할 때 
    - 미국 대륙붕 수산자원을 일반적으로 혼획하게 되는 Bottom Gear(저층 트롤 어구 포함)를 가지고 조업할 때 
    • ‌ 대륙붕 자원의 집중 서식처에서의 조업 금지
    • ‌ 혼획된 대륙붕 생물자원의 즉각 방류
    • ‌ 미국과 양자협정 형식의 어업협정 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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