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47]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1992.11월-93.3.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2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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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국 통신회담(1993.2.4.~5., 워싱턴 D.C.)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주미국대사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 10명
      - 미국 측: N.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 외 관계자 14명
     • 주요 결과
      - 1992.2월 타결된 한・미 통신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점검: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조달
      - 무선통신 관련사항: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PAGING, TRS, PCN, 무선통신세미나
      - 형식 승인의 상호인정 협상
     • 평가 및 전망
      - 미국 측은 통신회담이 종합통상법 제1377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점검 성격임을 설명하고 합의사항 이행 관련 한국 측의 진지한 협상 태도를 높이 평가, 정부조달 관련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사항 이행에 만족을 표시함.
      - 한・미국 간 통신 분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신 관련 통상 현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망 장비 공급자격자 인증 절차,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한국산 제품 우선구매, 무선통신 관련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의 표준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표준 전문가 간 별도 협의를 통해 형식승인 등 상호인정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
    
    2. 한・미국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 1993년 초 USTR은 한・미 통신협정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불이행 문제 제기 
      - 미국 AT&T는 과거 한국업체를 통해 통신망 장비를 공급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시도하면서 공급자격 인증이 필요
      - 공급자격 인증 절차를 따르는 경우, 한국통신의 통신망 장비 입찰시한인 1993.5월이 지나게 되어 AT&T의 입찰 참여는 불가능
     • 한국 정부는 과거 한국업체를 통한 장비공급 실적을 감안하겠지만 우선 공급자격 인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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