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05]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회의,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2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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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회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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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9차 당사국 실무회의(1993.8.30.~9.3., 제네바)
     • 참가자
      - 80여 개 국가 및 20여 개 국제기구 대표 
      - 수석대표: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주요 결과
      - 다자기금 관련사항: 1994~96년간 다자기금 규모가 5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1993년 말에 기금 미납 상황을 검토하고 미납액 납부 방안 마련
      - 할론의 필수용도 인정 여부 및 국제 할론뱅크 문제: UNEP(유엔환경계획) IE/PAC가 국제 할론뱅크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수행하며, 할론기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함. 
      - 규제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물질에 대한 무역제재 실시는 불가능
      - 메틸 브로마이드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 문제 관련 결론 미합의
     • 평가 및 건의사항
      - 금번 회의는 1994~96년 중 다자기금액을 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한 범위(3억 4천 만~5억 달러)를 초과한 5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추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보충에 낙관적인 방향을 제시함. 
      - 한국 측 관심 의제에 대하여 제기된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리하고, 회의 참가 전에 EC(구주공동체), 영국, 호주 등 반대국가와의 사전협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5차 이행위원회 회의(1993.3.9., 제네바)
     • 참가자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카메룬, 칠레, 태국, 우간다, 미국, 한국 9개국 대표
      - 정부대표: 최재철 외무부 과학환경과 사무관, 유기혁 상공부 정밀화학과 화공사무관
     • 회의 목적
      -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들의 의정서 의무 조항 이행 상태 점검
      - 가입국 제출 자료 검토: 1991년도 생산 및 소비량, 제5조 비적용국들의 규제물질 감축 실절, 대개도국 연구・기술지원 실적
     • 주요 결과
      - EC 및 일부 EC회원국들의 자료 보고 위반 관련 결정사항: 오존사무국에서 이행위원회 결정을 EC 측에 서면 통보 및 자료 보고 독촉 
      - 제5조 적용국들의 자료 보고 위반 관련 결정사항: 사무국에서 미보고국에 보고 필요성 및 제공가능한 지원사항 서면 통보 
      - 이행위원회 참가대표의 연속성 보장
     • 평가 및 건의사항
      - 한국은 1992년도 규제물질 1인당 소비량이 0.3kg 초과가 분명한 만큼(0.6kg 예상), 제6차 이행위원회에서의 의정서 위반국에 대한 제5차 가입국회의 권고사항을 검토 후 자료 보고 제출시기 결정이 바람직함. 
    
    3. 제6차 이행위원회 회의(1993.8.26., 제네바)
     • 참가자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카메룬, 미국, 태국, 우간다, 한국 등 7개 이행위원국 대표 
      - 정부대표단: 최재철 외무부 과학환경과 서기관
     • 주요 토의사항
      - 이행 기구 및 MP 다자기금에 의한 의정서 제5조 적용국(개도국) 지원활동 검토
      - 자료 미보고국에 대한 토의
      - 의정서 미가입국이나 자료를 보고한 국가에 대한 토의 
      - 의정서 제5조 적용 당사국으로서의 개도국 지위
      - 이행위 참가대표들의 연속성 보장
     • 평가 및 건의사항
      - 1992년도 한국 규제물질의 1인당 소비량이 0.3kg을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94.3월경 개최 예정인 제8차 이행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1인당 규제물질 소비량을 0.3kg 이하로 감축한 1993년도 자료와 1992년도 자료 보고를 동시에 사무국에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임. 사무국은 한국이 1993년도 소비량을 0.3kg 이하로 감축하지 못할 경우 제5조 비적용국의 감축 스케줄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밝힘. 
    
    4. 제5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1993.11.15.~19., 방콕)
     • 수석대표
      -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 주요 결과
      - 1994~96년간 ‘오존기금’ 총액을 5억 1천만 달러로 확정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물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반조치 확인
      - 소비수준의 변화에 따른 개도국으로의 재분류 문제에 대한 일반지침 확인 
     • 재분류 국가의 지위문제(한국 측 관심사항)
      - 소비수준을 1인당 0.3kg 이하로 낮추는 개도국은 당해연도부터 제5조 1항(개도국 조항) 적용국의 권리의무를 향유 주장
      - 선진국은 한국이 아직 소비수준을 낮춘 자료가 없고, 한국이 오존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논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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