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5] 한 · 가나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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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가나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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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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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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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나의 정부출자수산회사가 한국과의 어업협력(참치 및 새우 어업합작투자)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외무부는 1974.9월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아래 내용을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함. 
    • ‌ 동 합작투자에 따른 자본재 및 어업기술 진출에 대한 가나 정부의 의견
    • ‌ 관련회사의 구체적인 제의 
    • ‌ 어장성 타진을 위한 시험조업 가능여부
    • ‌ 어업진출에 따른 기항편의, 입어료 지불방식 및 조건, 유류공급, 선수품 제공 
    • ‌ 어업자원에 관한 자료 
    • ‌ 외자관련 법규 등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가나와의 어업협력에 관해 1974.11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합작투자에 따른 자본재 및 어업기술진출에 대한 가나 정부의 의견
    - 가나 정부는 외국의 투자 및 외국업체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 및 동 기술분야의 진출을 환영함.
    • ‌ 관련회사의 구체적인 제의
    - 동 회사는 참치어업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의내용은 현재로서 준비된 것이 없으며, 다만 참치어선 3척을 5개년 계획기간에 확보하고자 함.
    - 새우어업 합작투자계획은 취소함.
    • ‌ 어장성 타진을 위한 시험조업 가능 여부
    -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시험조사 사업을 기실시함.
    -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어장성 타진을 위한 시험조업이 가능함.
    • ‌ 어업진출에 따른 기항편의, 입어료 지불방식 및 조건, 유류공급, 선수품 제공 
    - 가나 정부가 참치어업 합작투자 설립을 승인하게 되면 기항편의, 유류공급, 선수품 구입 등 제반편의를 제공할 것임.
    - 입어료는 연간 1척당 136달러 지불제를 실시함.
    • ‌ 외자관련 법규 
    - 가나의 국립은행을 통해 통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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