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3] 카나다의 북태평양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조치 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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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다의 북태평양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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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다의 북태평양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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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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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 측은 1974.2월 북태평양 및 베링해에서의 넙치(Halibut) 보호 관리를 위한 한국 측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동 해역에서 일본, 한국 및 소련의 트롤어선 조업에 기인하여 넙치 재고가 격감되고 있음.
    • ‌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시기별 해역제한)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캐나다 측은 1974.3월 북태평양 및 베링해에서의 넙치 보호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양국 관계당국자 간 회합을 갖기를 희망함.
    
    3. 한국 측은 1974.5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함. 
    • ‌ 3.31. 현재 북태평양에 출어중인 한국 트롤어선은 38척으로 캄차카 해역에서 명태를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역에서는 넙치 어종에 대한 어로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 동 해역에 조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수산청 조치로 외국과의 어업협정 준수, 어종제한, 타어구 적재금지 등 규제조치를 위하여 1971.11.11. 수산청 고시 제43호(북태평양 어업허가 처분요령) 및 1972.12.29. 수산청 고시 제23호(북태평양 어획물 전재 허가 처분요령)를 시행중에 있음.
    - 또한 관련업계 이행사항을 계속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위반선박에 대하여는 수산업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 한국은 이미 제도적으로 넙치 어획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어 일본이 취한 바와 같은 시기별 해역제한이 필요 없으며, 또한 동 문제만을 위하여 캐나다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도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4. 캐나다 측은 한국 측의 입장 전달 관련, 1974.6월 아래와 같이 한국 측에 재요청함.
    • ‌ 캐나다 정부가 넙치 보호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넙치 어종 자체에 대한 어로행위보다는 다른 어종 어로 시 부수적으로 잡힘에 따른 재고량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하고자 양측간 회의를 제안하였음.
    • ‌ 부수적 어획으로 잡히는 넙치의 어획량, 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한국의 규제조치를 알려주기 바람.
    
    5. 한국 측은 캐나다 측의 재요청에 대해 1974.8월 아래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함. 
    • ‌ 넙치에 대하여는 어획실적, 국내판매실적 및 수출실적이 없음.
    • ‌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획금지에 관한 지도계몽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 위반 선박이 없음. 
    • ‌ 따라서 부수적 어획 문제만을 위하여 캐나다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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