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2] 한 · 버뮤다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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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버뮤다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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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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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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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74.10월 주미국대사관(외무부 경유)에 지시하여 동 대사관 수산관이 버뮤다에 출장하여 양국 어업협력에 관한 아래 사항을 조사, 보고토록 조치함.
    • ‌ 제3국과의 어업협력 및 합작사업 사례 또는 추진현황
    • ‌ 버뮤다가 한국에 희망하는 어업협력분야
    • ‌ 한국이 진출 가능한 분야
    • ‌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조업할 가능성 타진
    • ‌ 기존 시설이 부족할 경우 한국 측의 8,600톤급 냉동모선을 기지화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버뮤다의 수락여부 등
    
    2.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은 1974.12.2.~5. 버뮤다에 출장하여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수산청(외무부 경유)에 보고함. 
    • ‌ 출장시 접촉한 주요인사
    - 버뮤다 수상, 건설장관, 농수산장관, 농수산국장, 대법원 판사, 농수산관계 국회의원, 수산기구 직원 등
    • ‌ 제3국과의 어업협력관계 
    - 제3국과의 어업협력관계는 없음.
    - 외국선박은 24시간 사전통보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 ‌ 한국에 희망하는 어업협력 분야 
    - 버뮤다의 수산현황이 미약하고 해양연구조사 실적이 없어 구체적 제안은 없었음.
    - 연안에서의 조업 이외 어떠한 제의도 호의적으로 검토, 수용할 것이며 동시에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함. 
    • ‌ 한국의 진출가능 분야 등
    - 버뮤다 주변해역에 대한 시험조업을 실시한 후에 어업협력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차적으로 시험조업과 기지사용, 기술협력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간 협력 체결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버뮤다 측은 기존시설 부족으로 한국의 8,600톤급 냉동모선을 기지로 한 협력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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