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1] 한 · 미국간 원자력 5·6호기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 1974.9.5 및 11.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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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 원자력 5·6호기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 1974.9.5 및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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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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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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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학기술처는 한·미국 간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국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아산 1, 2호기)에 공급할 핵연료 농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974.6월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국원자력위원회와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에 관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함.
    • ‌ 이미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1982.12월 및 1983.12월 각각 상업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농축우라늄 인수시기가 각각 1981.6월 및 1982.6월이 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우라늄 농축정책에 따라 1974.6.30.까지 미국원자력위원회와 농축계약을 체결해야 함.
    • ‌ 핵연료 농축계약 체결에 관한 정부 서면승인서 초안내용을 검토, 서명 후 미국원자력위원회에 통고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74.6.26. 핵연료 농축계약에 소요되는 착수금 176만 달러의 송금 통보서와 계약서를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행낭 편으로 미국원자력위원회에 송부함.
    
    3. 미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1974.8.6. 대통령 성명으로 그간 보류하여왔던 외국과의 핵연료 농축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이며 한국과도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핵연료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8.5. 주미국대사관에 알려옴. 
    
    4. 미국원자력위원회가 1974.9.5. 핵연료농축계약서를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송부하였으나 동우편물의 전달이 지연되어 11.4. 동 사에 접수되었으며, 동 사는 11.13. 동 계약서에 서명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미국 측에 송부함.
    • ‌ 11.19. 주미국대사관은 동 사가 미국원자력위원회로 송부한 계약서가 아직 미도착이나 조만간 도착되어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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