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4] 한국 외환은행 Beirut(레바논) 사무소 설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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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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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현지 한국 외환은행 지점 설치 문제에 대해 1973.11.10.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 주재국의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은행 또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의 신규허가는 일체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동 법령의 유효기간인 1977.5.26.까지 한국 외환은행의 지점 설치는 불가능함.
    • ‌ 지점 설치 방법 외에 다른 가능성으로서는 현존하는 레바논 은행의 주식 과반수를 매수하여 레바논 법인체로 등록, 경영하는 방안이 있음. 
    • ‌ 최근 중국(구 중공)과 라이베리아가 당지에 은행 지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동 법 규정으로 인해 실패하였으며, 라이베리아는 현재 당지 은행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음. 
    
    2.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는 1974.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 외환은행 베이루트사무소의 설치를 외무부에 건의함.
    • ‌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등으로의 진출로 금융감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
    • ‌ 유로 달러 및 석유자본의 향배 조사 및 자본협력의 가능성 조사가 필요함.
    • ‌ 향후 한국 외환은행 지점 설치를 위한 발판을 구축함.
    
    3. 재무부가 1974.3.5.자로 한국 외환은행 베이루트사무소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허가함에 따라 한국 외환은행은 4월말경 동 사무소 개설을 목표로 준비를 추진함. 
    • ‌ 명칭
    - 한국 외환은행 베이루트사무소 
    • ‌ 위치
    - 레바논 베이루트시
    • ‌ 주재원수 
    - 본국직원 3명
    - 현지직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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