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32]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1992.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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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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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내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동향 
     • 1991.12.30.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제소 관련 한국 및 대만산 스텐인레스강관 제품에 대해 미국 국내 산업피해 예비 판정
     • 1992.1.8. 미국 정부, 한국산 스테인레스 주방용구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 철회
      - 1987년 최초 부과 이후 4년간 행정 재심 신청이 없어 철회 조치 
     • 4.9. 미국의 와이어로프 생산업체가 한국에 대해 덤핑 제소(덤핑마진율 148.94%), 미 상무부는 4.29.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통보
      - 미국 ITC는 5.26.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예비 긍정판정 
     • 5.20. 미국업체는 한국산 Pipe Fitting에 대해 덤핑 제소
     • 6.30. 미국 6개 철강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산 강판류에 대해 84건의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한국 관련 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2. 한・미 간 자율규제 및 다자철강협정 교섭 관련 동향
     • 1992.1.24. 제네바에서 상공부 제철과장과 미 상무부 철강협정과장은 상기 덤핑 제소와 관련 한・미 간 철강 VRA(자율규제협정)상 적용 종료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 
     • 미 상무부 측은 한・미 VRA가 1992.3월 말 종료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의 철강 쿼터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통계자료 요청
     • VRA 종료 및 MSA(다자간철강협정) 미타결로 한・미 간 철강 교역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등 일방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4.1.자로 대미 VER(자율수출규제) 결정 
      - 미국 측은 동 VER 조치에 대해 평가 유보
     • 4.29. USTR(미통상대표부)는 MSA의 분쟁 해결 절차, 일시적인 적용유보(waiver) 등 일부 개정안을 한국 측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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