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29]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1991-93. 전4권 1991.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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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1991-93.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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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
     • 1991.9.13.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의거, 한국에 대해 협의 요청 
     • 9.14.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 공포, 9.30. 시행
     • 1991.9.30. 제2차 한・미 양자협의 및 1991.10.2. 제1차 한・일 양자협의
     • 10.4. GATT 화해 조정을 위한 반덤핑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 이후 3개월간 조정 절차 시작, 1992년 초 GATT 반덤핑위원회 패널 설치 가능
     • 12월 미국 및 일본의 추가 질문서에 대한 답변 전달
    
    2. 양측 입장
     • 한국 측
      - 폴리아세탈 수지 생산 국내업체인 한국 KEP사는 미국의 듀퐁사, 훽스트 및 일본의 아사히 케미컬사의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무역위원회는 1991.4.24. 수입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산품의 가격하락 유발 또는 상승 억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 관세법 제10조 제1항상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
     • 미국 측
      - 한국기업 KEP사가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시장점유율, 고용 수준, 임금, 생산능력에 있어 성장이 있었음.
      - KEP사의 수익성 하락은 수입 때문이 아니라 국내시장 경쟁을 위한 과도한 지출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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