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28]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1991-93. 전4권 1991.4-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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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반덤핑조치 부과 배경
     • 1990.5.8. 국내 KEP사는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
      - 대상: 미국 Du Pont사, Hoechst-Celanese사, 일본 아사히 케미컬사가 수출하는 중・저점도 및 VTR 테이프용 폴리아세탈 수지
     • 8.25 재무부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관세청의 가격조사 및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를 요청
     • 1991.2.26. 관세청은 덤핑마진을 확정하고, 4.24.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를 긍정 판정
      - KEP사의 재고 증가, 국산품 판매가 하락, KEP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률이 정상 수준 이하 
    
    2. 진전사항
     • 1991.6.21. 미국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5조에 의거, 협의 요청 
      - 한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기업 이익이 침해
     • 7.23. 관세심의위원회는 해당 3개사의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해 평균 4%의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산업정책심의회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관세 부과
     • 8.2. 미국 측은 GATT 반덤핑위원회에 중재 절차 개시 요청
      - 제1차 한・미 양자협의(1991.7.24., 제네바)가 성과가 없다고 판단
      - 한국 측은 최종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GATT 절차 개시가 부적절하다고 이의 제기
     • 8.13.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환율 변동분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관세심의위원회 결정 시 환율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반덤핑관세율이 낮아 실효성 문제 제기
      - 관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관성 및 책임성 문제, 원화 평가절하 등 감안, 미반영 결정
     • 8.29. 국무회의에서 기존 결정을 승인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진행 
     • 8.30. 제네바에서 제2차 한・미 양자협의 개최
    
    3. 한국 정부 입장
     • 한국에 의한 반덤핑관세 부과 최초사례로서 한국의 대외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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