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2] 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 자금 환불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 자금 환불 관계
skos:prefLabel
  • [6602] 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 자금 환불 관계
skos:altLabel
  • AID(미국국제개발처) 차관 자금 환불 관계
  • aid(미국국제개발처)차관자금환불관계
mofadocu:index_Num
  • 752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1.643
mofadocu:inLol
  • M-0030
mofadocu:inFile
  • 6
mofadocu:inFrame
  • 0001-0148
mofadocu:openYear
  • 2005
bibo:abstract
  • 1. 정부는 1973 회계연도 USAID(미국국제개발처) 개발차관(489-H-087) 현미구매 자금(22,925,535.41달러)의 환불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USAID와 교섭할 것을 1973.7월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이 1973.8월 USAID 측과 접촉한 바, USAID 측은 환불을 위해서는 공급자(Connel Rice And Sugar)가 관련 문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아직 동 문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 다만 USAID 측은 USAID 개발차관(489-H-084)에 의한 현미 구매시 KFX에 의해 지불된 초과 구매분 2,195,081.23달러(FOB 기준)에 대하여는 한국 측 계좌에 입금시킬 것임을 언급함.
    - 주미국대사관은 동 구매 시 KFX에 의해 지불된 해상운임(872,612.09달러)도 동일하게 인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지적함. 
    
    3. USAID 측은 1973.8.30. 1차 환불금 3,087,193.26달러를 한국 측 은행계좌에 입금함.
    • ‌ USAID 측은 동 환불액이 한국 측의 환불 요청액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차관협정서에 해상운송비 2% 는 차주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이 액수는 환불할 수 없기 때문임을 설명함.
    
    4. 정부는 1973.10월부터 동 차관 자금 22백만 달러 환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현미, 소맥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주미국대사관은 USAID 측과 협의 결과 1974.1월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함.
    • ‌ 1973.1~6월까지의 계약분 중 미국 선박 선적분 약 3백만 달러 및 비미국선박 선적분 약 9백만 달러(총 약 12백만 달러)는 우선 환불함.
    • ‌ 22백만 달러의 환불 예정액 중 잔여 약 10백만 달러에 관하여는 1973.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구매 계약한 사료곡물에 대해 USAID 규정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환불함. 
    
    5. USAID는 1974.2.25. 차관자금(489-H-087)으로 환불받은 소맥 대전 중 비미국선박 선적분 9,253,822.15달러를 한국 측 은행계좌에 입금함.
    • ‌ 미국 선박 선적분 2,927,739.33달러도 3.21. 한국 측 은행계좌에 입금됨. 
    
    6. 정부는 차관자금 중 미환불된 약 10백만 달러의 해결방안으로 1974.4월 한국 사료업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공급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함.
    • ‌ USAID는 한국 측의 차관자금 잔액 상환 신청과 관련 7월 8,918,053.17달러를 한국 측 계좌에 입금 조치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