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9]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농산물 복합가공 시험차관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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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농산물 복합가공 시험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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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농산물 복합가공 시험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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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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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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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수산부는 1974.2.5. 외무부에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차관 도입에 관해 통보함.
    • ‌ 농어촌개발공사가 1971.10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측과 차관 교섭을 진행
    
    2. 경제기획원은 1974.3.30. 및 4.13. 외무부에 농산물 복합가공사업을 위한 IBRD와의 최종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 ‌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차관 도입을 위한 최종회의(4월)를 위해 정부대표가 파견될 예정이며, 이를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요망.
    - 경제기획원 외자계약심의관 외 3명 파견
    - 동 대표단은 4.6. 워싱턴 도착 예정
    • ‌ 아래 훈령안 타전 요망
    - 내자 지원액(1,480백만 원)에 대한 융자조건은 당초 방침대로 할 것
    - 정부부담금은 정부 및 농기공 자체자금으로 지원할 것이며 농협자금도 지원가능
    - 시행령 개정문제는 금융의 일원화를 위해 당초 방식대로 할 것
    
    3. 경제기획원은 1974.5.8. 외무부에 농산물 복합가공사업을 위한 IBRD 차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IBRD 차관협정서(안)는 5.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경제기획원에서 동 사실을 IBRD에 타전
    
    4. 경제기획원은 1974.5.21. 외무부에 IBRD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차관협정 체결과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 IBRD 차관을 위한 정부와 IBRD 간의 보증협정(Guarantee Agreement) 체결권한을 양윤세 주미국대사관 경제공사에게 위임하니, 보증협정 및 관련 부속문서에 서명토록 조치 요망
    • ‌ 또한 본 차관의 차주인 농어촌개발공사는 동 공사와 IBRD 간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 체결권한도 양 공사에게 위임한다하니 차관계약 및 동 관련 부속문서도 아울러 서명조치 요망
    
    5. 외무부는 상기 IBRD 차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관결재를 받음.
    • ‌ 동 차관의 정부보증협정, 차관협정 등 문서에 정부 및 차주(농어촌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양윤세 공사가 서명 조치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전략 농산물의 생산, 가공, 수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성 기금의 설치 운영
    - 금액 및 조건: 13백만 달러, 이자율 7.25%, 5년 거치 15년 상환
    
    6. 주미국대사는 1974.6.7. 양윤세 공사가 농산물 복합가공사업 보증협정 및 차관협정에 정부 및 농어촌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서명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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