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72] 미국산 수입 밀 농약검출 문제,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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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수입 밀 농약검출 문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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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미국산 밀의 농약 검출 관련 한국 정부 내 협의와 미국과의 협의 관련 내용임.
    
    1. 협의 경위
     • 1993.2월 보건사회부 산하 부산검역소에서는 미국산 밀 11,000톤(2월)과 1,500톤(5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가 검출된 것을 이유로 통관을 보류함. 
      - 그러나 6월 말 보건사회부가 문제의 11,000톤 밀에 대해 재검사한 결과, 12개 시료 중 11개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미검출 되었고, 나머지 1개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됨.
     • 보사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상회담 이전에 수입 밀의 용도를 식용에서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함. 
    
    2. 관계부처 협의내용(장관급 조찬회의(1993.7.10.), 국장급 회의(1993.7.21.) 등)
     • 보사부가 11,000톤 수입 밀에서 검출된 농약이 기준치 미달임을 공식 발표하도록 함.
     • 보사부는 부정적 검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항소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임.
     • 금번 도입된 밀은 수입업자가 사료로 통관 처분하도록 함.
     • 사료 통관처분 절차
      - 수입업자가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세관당국이 독성검사를 농림수산부에 의뢰하고, 농림수산부의 회신에 따라 통관 조치함.
     • 창고료 경감문제: 이미 발생한 창고료 중 용도전환에 따른 판매 손실액만큼을 경감해 주는 방안 마련
    
    3. 미국 입장
     • 보사부의 언론 발표를 수용하나, 사료용으로 전환 사용하기로 한 것은 미국 수입 밀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언급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국제기준과 합치하는 항소 절차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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