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69] 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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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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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담배 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내용임.
    
    1. 담배 소비세 인상 계획
     • 목적
      - 지방재정 결손 충당(담배 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원천)
     • 조치계획
      - 갑당 소비세를 360원에서 460원으로 정률 인상(가격 200원 초과 권련담배에 해당, 무관세는 현행대로 유지)
      - 현재 종량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
    
    2. 대미국 협의 내용
     • 1993.9월 한국 측은 한・미국 담배 양해각서(1989.5월)가 소비세를 갑당 360원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소비세 인상계획을 미국 측에 통보하며 협의 제의
     •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1993.10.14.~16., 서울)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인상계획에 동의
     • 외무부 통상국장과 USTR(미국통상대표부) 한국과장 간 서한교환으로 동 양해각서 해당조항 수정
    
    3. 국내 조치
     • 한・미국 간 협의결과에 따라 내무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4.1.1.부터 인상된 소비세 적용 예정
     • 담배 사재기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초까지 보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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