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58]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교역국의 문제제기,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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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교역국의 문제제기,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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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한국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의 시행에 따른 교역국들의 문제 제기 및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상공부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7절의 개정(1991.5.18.)에 근거하여, 의류, 가전제품, 식품류 등 일반소비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1991.7.1. 시행 예정 
     • 전체 품목의 25%에 적용하며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토협약의 기준을 수용,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채택
     • 외무부는 6.2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에 대한 통보절차 준수 등의 필요를 들어 동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을 두어 실시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상공부는 국제규범상 사전 통보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실시 연기 불가를 회보
    
    2. 주요 교역국들의 문제 제기
     • 동 제도 시행과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화장품협회가 충분한 사전 통보 기간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 상공부는 3개월간 업계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물품 포장에 간이방식의 원산지표시를 허용
     • 기타 EC(구주공동체), 오스트리아, 독일, 필리핀 등은 동 원산지표시제도가 수입 장벽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국에 협의 요청
    
    3. 문제 제기에 따른 대책 
     • 1991.10.9. 경제기획원 주도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동 문제 대응방안 협의
      - 상공부와 관세청은 동 제도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상공부는 향후 동 제도의 개선 등 관련 규정 개정 시 고려를 위해 외무부 등과 협의
     • 상공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1992.4.1.부터 확대 실시하면서 상공부에서 작성한 영문설명서 등을 주요 교역국 측에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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