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52] 수입관세 운용, 199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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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관세 운용, 1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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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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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수입관세 운용 관련 내용임.
    
    1. 돼지고기 통조림 긴급관세 연장적용 실무협의(1991.6.14.)
     • 발언 요지
      - 재무부: 무역위원회와 상공부가 현행 긴급관세율 50% 유지를 요청하였으나, 수입단가 상승률 4.1%, 원화환율 절하율 5.1%를 감안, 40%를 제안
      - 경제기획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관세율 인하에 찬성
      - 농수산부: 양돈 농가 보호를 위해 현행 관세율 유지 필요
      - 외무부: 1년 연장하고 1년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상공부: 현재 국내 업체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 2년 연장 및 현행 관세율 유지 필요
     • 회의 결과
      - 긴급관세 적용을 2년간 연장하되, 관세율은 40%로 인하
    
    2. 모직물 조정관세
     • 외무부는 1993.12.27. 모직물 조정관세 관련 아래 요지로 관련사항을 주EC(구주공동체)대사에게 통지함. 
      - 경제장관회의(1993.12.17.)는 모직물에 대한 아래 조정관세 부과안을 채택한 바 있음.
       ・ 대상품목: HS 5111, HS 5112, HS 5515.13 
       ・ 조정관세율: 20%
       ・ 부과기간: 1994.1.1.~12.31.
      - 그러나 1993.12.23. 개최된 국무회의 시, 상기안에 대한 외무부의 강한 이견 제시로 국무회의 통과가 일단 보류되고, 1993.12.24. 개최된 경제장관회의 시 재협의하여 당초 조정관세율을 업계가 처음 요청한 38%의 절반 수준인 19%로 하향 조정하기로 최종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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