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4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옵서버 지위 관련 비공식 협의, 1985-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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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옵서버 지위 관련 비공식 협의, 19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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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93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옵서버 지위 관련 비공식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옵서버 자격에 관한 비공식 회의(1985.5.8.)
     • 옵서버 자격 부여는 궁극적인 GATT 가입을 전제로 한 훈련 기간이어야 한다는 컨센서스에는 이의 없음.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이 옵서버의 재정부담, Time Limit 설정, GATT 하부기관 참여 반대 등을 주장한데 반하여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은 옵서버의 재정부담 반대, 개도국의 GATT 가입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 필요성으로 인한 엄격한 Time Limit 설정 반대 및 GATT 하부기관 참여에 대하여는 찬성함.
    
    2. 옵서버 자격에 대한 비공식 협의(1986.4.21.)
     •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 측은 옵서버 자격부여 시 GATT 가입의사 선언, 옵서버의 시한부 기간(Sunset Clause) 설정, 재정부담 및 옵서버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도 및 아르헨티나 등은 옵서버 자격부여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 및 조건을 부여하는 것보다 case by case로 결정해야 하며 개도국이 옵서버 자격 신청 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옵서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
    
    3. 옵서버 자격에 대한 비공식 협의(1986.10.22.)
     •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옵서버 가입 후 3년 또는 5년 경과 시까지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5년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옵서버 자격을 박탈하자고 주장한 반면 인도는 시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더 토의하자고 제의
    
    4. 옵서버 자격에 대한 비공식 협의(1993.7.5.)
     • 가입 작업반 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 신청국이 작성하는 메모랜덤과 별도로 사무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브라질 제안에 대해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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