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4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8-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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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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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94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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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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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0.5.~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식 회의(1993.10.5.~6.)
     • GATT 특별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이 임박해 옴에 따라 작업반 논의의 핵심 문제인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GATT 체제 내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무역조치에 대한 효율적 수용을 중시하여 GATT 제20조 예외 조항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미국, EC(구주공동체), 스웨덴, 캐나다)과 무역조치의 남용 방지를 중시하여 GATT 제25조 웨이버 조항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한국, 홍콩, 일본)이 대두되고 있음.
      - 미국, EC, 캐나다, 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은 GATT 체제 내로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수용할 경우에도 MEA(다자간환경협정) 비당사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법적 근거, MEA의 정의 및 기준, 생산과정의 차이에 따른 동종상품 차별 여부, 환경세, 환경보조금 등 활용 문제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
      - 미국, EC, 스웨덴, 캐나다 등은 MEA상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GATT 제20조 예외 조항을 활용 또는 개정하여 GATT 체제 내로 수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남용 방지를 위해 MEA의 정의 및 기준 수립, MEA상 무역조치의 구체성 원칙, 특정 환경보호 목적을 위한 최소 무역조치 원칙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
    
    2. 비공식 협의(1993.10.6.)
     • 논의 내용(의장 언급 내용)
      -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GATT에 수용하려는 외부 압력이 상당함.
      - 동 환경보호 무역조치에 대한 이해 관계국의 불신 해소와 이견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음.
      - 회의에서 주요국 상당수가 환경문제에 대한 본심을 보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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