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3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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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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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93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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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199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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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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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9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차 회의(1993.2.4.~5.)
     • 참가국
      - GATT 체약국 60개국
     • 회의 결과
      - 다자환경협정의 무역규정과 GATT 규정과의 관계: 다자환경협정 미가입국 문제 및 치외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면서 수입국 관할권 밖에서 환경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EC(구주공동체) 입장을 지지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환경 규정의 명료성: 현행 GATT 및 UR(우루과이라운드) 규정상 통보대상이 아닌 분야와 환경을 이유로 한 공정 및 생산방식(PPM)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GATT에 통보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2. 제9차 회의(1993.3.18.~19.)
     • 참가국
      - GATT 체약국 60개국
     • 회의 결과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환경규정의 명료성: 미국은 현행 GATT, UR 규정 등 기존의 명료성 관련 규정을 활용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공통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는 의제 전반에 걸쳐 각국의 의견 개진
      - 사무국이 작성한 현행 GATT/UR 규정상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관련 조치(GAPS)를 어느 정도 구체화 함으로써 향후 논의방향을 제시한 것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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