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3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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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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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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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패널보고서(1992.11.30.)
     • 노르웨이 측은 패널보고서의 부당성을 이유로 동 보고서 채택을 수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국 입장을 한국 측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 
      - 한국 수산청은 GATT/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방향과 관련, 미국의 자의적 덤핑 판정 내지 상계관세 부과 방지 측면에서 노르웨이 측과의 협조에 대해 긍정적 입장
     • 1993.4.26.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 시 미국이 동 패널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반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이 반대한 가운데 한국은 입장 표명을 유보
    
    2.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1993.4.26.)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 내용 
      - 각국 법령 심사 시 한국의 개정 관세법 및 동 시행령에 대해 질의
      - 한국 측은 조사반 전문가(공인회계사, 공학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는 사실 판단에는 참여하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제소인, 피제소인 어느 쪽과도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해 사전 서약을 받는다고 설명
    
    3.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1993.10.25.~26.)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 내용 
      - 한국의 개정 법령 심사 시 조사 참여 전문가의 비밀 누설 시 조사 참여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며, 재무부장관이 관세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필요성 및 정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세심의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설명
      - 동 회의에서 대만의 옵서버 자격 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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