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3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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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보조금제도 조사 결과(1993.3월, 주EC대표부)
     • 농산물 수출환불제도
      - EC산 과잉농산물의 역외권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부진 시 발생하는 보관비용 감축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1991년 102억 ECU, 1992년 110억 ECU 규모)
     •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제도
      - 미국, 일본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C 차원의 공동 R&D 정책 필요성
      - 기술혁신 주기와 제품의 수명 단축으로 R&D 비용이 현저히 증가한 가운데, 기존의 각국별 R&D 정책은 한계에 달함으로써 EC 공동의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매년 50여 건 예상)
     • 재정지원 규제제도
      - 로마조약에서는 개별 회원국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특정상품의 생산이나 기업흡수 합병에 대한 지원이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 다만, 회원국 정부의 특정산업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능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또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지원(9백만 ECU 또는 총 투자금액의 15% 이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회의(1993.4.27.~28.)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 내용 
      - 한국의 개정된 관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심사 시 훈령에 따라 관련 사실 위주로 설명
      - 한국의 축산물 수매제도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며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축협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소개
      -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발언
    
    3. GATT/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회의(1993.10.27.~28.)
     • 관찰 및 평가 
      - 각국이 자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개진함. 특히 일본, 홍콩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는 인상적
      - 한국 측도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다자 간 협의체인 GATT 위원회에서 동 문제들을 제기하여 한국의 이익을 적극 보호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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