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92]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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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뉴질랜드 어업회담 및 양국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뉴질랜드 어업회담(1992.10.23.,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갑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뉴질랜드 측: M. Craig 농수산부 수산총국장
     • 훈령
      - 1991~92년 어기 뉴질랜드 수역 한국어선 진출 및 조업 실적을 설명하고, 1992~93년 어기 정부 간 실질 쿼터 배정이 가능하도록 교섭
      - 입어료 문제는 전년 수준에서 교섭하되 오징어의 국내가격을 고려, 30% 인하 노력
      - 수산물 교역에 있어 한국의 수산물 수입개방 조치를 설명
     • 회담 결과
      - 1992~93년 어기에 정부 간 쿼터로 오징어 10,200톤 배정을 요청한바, 뉴질랜드 측은 긍정적 검토
      - 입어료 인하 문제는 민간 사항이나, 양국 간 어업협력 차원에서 협조 노력
      - 뉴질랜드의 선원 취업비자 1년 제한을 2년으로 연장
    
    2. 한・뉴질랜드 어업 현안 처리
     • 1992.12월 상기 어업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 간 오징어 쿼터 확보 추진 및 양국 어업협력 차원에서 뉴질랜드산 전갱이(1천 톤) 수입 추진
      - 1993.1.19.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동원수산(6,640톤) 등 4개사의 오징어 쿼터 확보 보고
     • 1993.3월 뉴질랜드 선원 취업난으로 인한 한국 선원의 취업비자 발급 일시 중단 사태에 대해 주뉴질랜드대사관이 뉴질랜드 당국을 설득, 비자 발급 재개 
     • 3.17.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뉴질랜드산 홍합 독소 검출 보고 및 이에 따른 수입 홍합 폐기 등 보건 안전 조치 
     • 4월 수산청은 원양오징어 채낚기 불법조업 혐의 선박의 위반 여부 관련,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협조 요청, 행정처분 및 어획물 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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