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5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법률 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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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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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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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국제협력 의료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2.10.12. KOICA는 아래 내용의 ‘국제의료협력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건의
      - 선발: 특례보충역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중 선발
      - 파견 대상지역: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정한 특정협력 대상지역
      - 한국의 노동자가 다수 진출한 개발도상지역 등
      - 복무기간: 37개월
      - 보수 및 휴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에 준하는 보수 지급
     • 1993.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2. 법령 내용
     • 특정 협력대상 지역(개도국)에 요원을 파견하여 경제, 사회, 문화발전 지원
     • 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지원자 중 요원 대상자를 선발, 병무청장에게 추천
     • 외무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KOICA 이사장에게 위탁 가능
    
    3. 기대 효과
     • 국제협력요원의 확보로 국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
     • 한국 청년의 국제화에 기여(향후 10년 내 매년 약 1천 명 파견)
     • 해외교포 밀집지역에 파견하여 교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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